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 YTN

2018-02-12 0

공들여 만든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았다는 중소기업의 하소연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23건.

그나마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대기업들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꺼리는 데다, 피해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용설 / 비제이씨 대표(지난해 12월)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거래 시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배상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책임도 크게 줄였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배상 규모도 기존 3배에서 10배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가 도입됩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위원회를 통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행정부처가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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