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집값 잡기', 지자체 지원사격 카드는 / YTN

2018-02-11 0

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건축아파트 이주 시기를 최대 1년 늦추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반려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렀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라도 절차나 신청서가 문제 있으면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재건축사업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신청 타당성 심사도 정부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엄격 심사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재건축사업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주 시기 조정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이 하지만 인가를 받으려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가 논의됩니다.

기존 주택 수가 2천 가구를 넘고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들입니다.

[김용경 /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장 : (이주 시기 조정권) 제도를 통해 최장 1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조정 효과는 일시적인 대량의 주민이주를 제어해서 전월세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시장 안정 대책으로 가구당 최고 8억4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를 철저히 살피고 반려해 부담금을 물려야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날 경우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금융 비용 증가, 초과이익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구청이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와 선거란 현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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