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구속 기소 1년 3개월 만에 모레 열립니다.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대부분의 뇌물죄를 벗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는 어떨까요?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대부분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맞물려 있는데 최 씨는 삼성에서만 433억 원을 약속받거나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36억 원의 뇌물액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뇌물죄는 범죄 대상이 필요한 '대향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씨 뇌물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어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36억 원이라는 뇌물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도 최 씨에게는 불리한 대목입니다.
그럼 에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반박하는 입장을 최순실 씨 재판부에 연일 제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60대 초반인 최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구형한 셈입니다.
앞서 최 씨의 재판부는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최 씨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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