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 차명계좌 규모가 4천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자금담당 임원이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 계좌가 존재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되며 경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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