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단계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M 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사기로 대구지검에 적발된 일당 10명은 지난해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580여 명에게서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 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가로챈 돈의 30%를 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교통카드와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이 내세운 M 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려워 활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폐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할 것이라는 이들의 선전은 허위였고, 후 순위 투자자의 돈을 받아 돌려막는 불법 다단계 영업이 전부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59살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채장수[jsch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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