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부모가 한해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 돌봄 휴가 제도'가 마련됩니다.
김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시기가 되면 맞벌이 부부들은 막막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나가면 아이들 등하교를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입학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제도를 활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한 달에 최대 44만 원이 지원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는 한해 10일 범위에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 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이를 돌보는 '1대 2~3 돌봄 서비스'도 시범 실시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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