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만 남긴 이재용 재판...'묵시적 청탁' 최대 관건 / YTN

2018-02-06 0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부분 쟁점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며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탁 없는 요구형 뇌물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혐의를 상당 부분 덜어줬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로 판단했고, 정유라 씨 승마지원도 뇌물액수를 깎아줬습니다.

이렇다보니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는 자연스레 무죄가 선고됐고 형량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뇌물은 횡령 등 다른 혐의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삼성 측은 어떻게든 털어내야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특검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상고심 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 뇌물인지, 아니면 요구형 뇌물인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묵시적 청탁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관심을 끕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사건 당시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당사자임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에서는 청탁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종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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