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안태근 소환 검토 / YTN

2018-02-06 2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공론화하고 과거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임은정 검사가 오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성추행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임 검사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했는데요. 검찰 내 많은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검찰 내 많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검사는 부끄러움이 없는 게 검찰의 현실이라며 검찰은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성별 문제라기보다 갑을·상하 관계 문제라며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의 해명은 정치인으로 부득이한 수사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오늘 서 검사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조사받는다면서 자신이 퇴진을 요구했던 조희진 조사단장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은 임 검사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 사실과 서 검사 피해를 파악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사단은 그제 사건 당사자인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도 최근 조사해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 검사 성추행 피해를 조사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 진상조사단 움직임을 어떻습니까?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0년 10월입니다.

따라서 8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고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성폭력 사건의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고소 기간도 사라졌지만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시기를 놓쳤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검찰 내부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직권남용 권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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