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오후 5시에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으로 들어옵니다. 5.24 조치에 따라서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지만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예외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만경봉호 92호. 이게 우리 묵호항에 입항하는데 만경봉호가 제재 대상이 맞나요?
[인터뷰]
우리가 용어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경봉호가 있고 만경봉 92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입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묵호항에 오는 건 만경봉 92호입니다. 92호는 지금 UN이라든지 미국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5.24조치 또 그리고 일본의 독자제재 여기에 대해서 제재 대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만경봉호가 우리의 5.24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미 간의 조율이라든지 국제사회와 조율하고 있고 5.24 조치는 우리가 올림픽 기간에 예외 기간을 적용해서 해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관국가와의 충분한 조율, 협력 이러한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양해를 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조항을 두는 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미 5.24조치라는 것은 2010년 천안한 폭침에 대한 일종의 조치 아닙니까? 우리의 독자제재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되 국제사회에 일종의 설명하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5.24조치에 예외조항을 뒀다고 해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외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예외를 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이 지금은 5.24 조치 안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구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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