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 / YTN

2018-02-05 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특검에 구속된 이후 근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서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가 삼성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기소된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2년에 3년,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 기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뒤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 현재 재판이 마무리되면 바로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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