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술단, 만경봉 92호 타고 온다 / YTN

2018-02-05 2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말씀드린 대로 북한 예술단이 내일 만경봉호를 타고 우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두 명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당초 예정을 바꾸어서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육로로 오기로 되어 있었죠, 경의선 육로로 오기로 되여겨 있었는데 만경봉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북한이 밝힌 입장은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편의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은 만경봉호, 다시 말하면 북한의 선박은 우리 측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5.24조치,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북,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그걸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제재를 안 풀고 있느냐.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북한 선수단의 어떤 통제, 편의.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경봉호는 어떤 배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만경봉호는 예전부터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정기항로 선박이었는데 취항 횟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입니다. 이번에 오는 것은 만경봉호 92호. 그러니까 92년에 취항한 만경봉호고요.

그 배를 통해서 2002년에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왔기도 했고 아무튼 남북관계 측면에서 사용된 전례가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독자제재라든가 UN제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제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 유예를 한다든가 UN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UN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1718위원회가 있는데 UN안보리 결의 2270호 19조에 보면 북한 선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사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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