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봤습니다.
정유라 승마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을 제3자 뇌물로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승마지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단순 뇌물죄에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습니다.
단순 뇌물죄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제3자에게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까지 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금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까지 특검이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적용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인 최 씨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승마지원이 단순뇌물죄 적용은 힘들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주문한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거라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항소심 재판부가 승마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사실상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416365186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