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 / YTN

2018-02-04 0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간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아 당분간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종기 환자가 의료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선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 (지난해 11월) : 오히려 행복한 죽음인 것 같고 가족에게도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은 9천336명으로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 계획서'는 모두 107명이 작성했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고 47명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을 맞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의료인에 대한 벌칙 부과도 전면 시행돼 연명의료 결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법이 먼저 시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제도개선 사항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가 국한된 채 본격 시행된 연명의료 사업은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한정호[jhh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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