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5천만 원으로 사찰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선 영장이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대단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MB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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