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지만, 법무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던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 검사의 진정에 따라 검찰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지현 검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 검사는 이메일에서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다며 더는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서 검사가 메일을 보낸 지 20여 일 만인 지난해 10월 박 장관은 이메일로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검찰국 관련자와 면담해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지만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를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 검사 사건과 함께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직권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인권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성범죄 조사에 나섬에 따라 검찰 조직은 전례 없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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