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에 경제민주화 강화...전문에 '촛불혁명' 명시 / YTN

2018-02-01 2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에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에서 '자유민주적'이란 표현을 '민주적'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119조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고,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부형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틀째 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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