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가상화폐 관련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가짜 가상화폐예요, 이번에는 또. 이걸 이용해서 무려 15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이 잡혔다고요.
[인터뷰]
범인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단계 사기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수천 억에 대한 것을 편취를 하고 해외로 여권을 위조해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러던 차에 2015년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필리핀에 만듭니다.
도피 중에 저렇게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가상화폐가 진짜 가상화폐가 아니고 엉터리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한국에 22곳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2배로 높여주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려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량이 됐고요.
그다음에 1500억 이상의 피해자가 났던 이런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12년간 해외에 도피했던 이런 상황인데 필리핀과 한국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을 검거를 하게 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 말이죠. 2015년이면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훨씬 전에 일인데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꼬드겼길래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두고 어떻게든 사기를 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아이템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것은 이른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분같이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짜 가상화폐였던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 6개월 만에 2배 이상을 주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른바 폰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자한테는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15% 내지 20% 정도의 이익을 주겠다 했는데 초기에는 그것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부분이 사기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지금 보면 3만 6000명 정도. 금액으로는 1500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그와 같은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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