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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의혹', 법적 처벌 어려운 이유 / YTN

2018-01-31 2

- 서지현 "성추행 당하고 5년 뒤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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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법적 처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드러난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 강제추행, 성추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수희 변호사 : 형법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이전까지는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소 기간이 6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13년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친고죄 자체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 없어도 이제 강제추행은, 강간죄나 이런 것들을 다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2013년 그때 그 법을 개정을 하면서 형법은 언제나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끄집어 올라와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2012년 말까지는 친고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2010년 10월이기 때문에 2011년 5~6월까지는 고소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형사 처벌을 바랐다면. 그런데 그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었죠. 안태근 당시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는 그 자리에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3년의 시효가 있어요. 징계 시효가. 그 징계 시효도 다 끝나 버린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안태근 전 검사의 경우에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으로 인해서 면직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직 처분에 대해서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안태근 검사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예요. 이건 너무 과한 과잉 징계다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 사건이 그때 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 징계는 해임 아니면 면직 처분이었을 텐데 엇비슷한 징계가 생긴 거죠. 돈봉투 사건은 별건이기는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보면 징계는 별건의 사유, 다른 사유지만 징계를 받은 게 있어서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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