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많이 떨어진 곳 청약 위축지역 검토" / YTN

2018-01-30 0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한 곳에 대해 정부가 청약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1순위 청약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부산에서 20.5%, 강원 13.8%, 제주 7.4% 등으로 증가해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부동산 침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약조정지역에서 규제를 푸는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서 과도하게 침체 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해 청약요건 완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지방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청약)조정지역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축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하락, 주택거래량 20% 이상 감소, 미분양 주택 수 2배 이상 기록,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의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가 되며,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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