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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