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소방 안전 법안' 처리 / YTN

2018-01-30 0

국회가 오늘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개회를 위한 본회의가 막 열렸는데요.

이례적으로 회기 첫 본회의에서 몇몇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데요.

이례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던데, 어떤 법안들이죠?

[기자]
소방 안전 관련 법안들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과태료를 불리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회기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국회 계류 중인 소방 안전 관련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오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정치권의 협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당시 여야는 88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여야는 5공화국 비리 청문회까지 쉬며 대결을 자제했다며,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6월 지방 선거·개헌안 동시 투표 약속을 한국당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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