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 박지훈.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 받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전직 경리팀 여직원이죠, 조 모 씨를 잠시 뒤 10시에 소환하게 됩니다. 경리팀 여직원 조 모 씨. 이 사안과 관련돼서 핵심인물로 꾸준히 지목돼 왔어요.
[인터뷰]
정호영 특검에서 12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인데 명의가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직원 그것도 하급 여직원이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했는데 정호영 특검에서는 원래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때는 비껴나갔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련된 업체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명의로 같이 공모한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여직원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오늘 소환해서... 사실은 밝혔어야 되지만 오늘 소환해서 밝히게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도 경리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특검에서 당시 조사된 내용은 개인적인 횡령으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끝났죠?
[인터뷰]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팀이죠. 할 때 개인적 횡령으로 하고 지금도 그 논이 됩니다. 특검팀은 검찰에 넘겼다고 하고 검찰은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고. 중간에 끼인 상황인데 사실은 개인적 횡령인데 문제는 이 직원이 다스에 지금까지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횡령이면 형사처벌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가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아마 이 여성, 경리직원 조 씨가 소환이 된다고 하면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120억 원을 본인 개인이 가지고 어디에 썼냐고 말할 때 말이 안 되고 왜 끝까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사 처벌도 별도로 받은 게 아니죠?
[인터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120억 원을 횡령했으면 특경법이거든요. 특정경제범죄면 5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범죄인데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을 처벌도 하지 않고 특검에서는 넘겼다고 하고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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