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구형이 지나치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넘겨진 지 아홉 달 만에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형을 들은 우 전 수석은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 구형은 지나치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에서 시작한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대상을 바꿔가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일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인데,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재판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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