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성동구는 붉은 벽돌로 된 건축물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성수동 서울숲 북쪽 일대 7만여 ㎡를 '붉은 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최대 36%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의 붉은벽돌 건축물을 수선해도 천만 원까지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별 가옥뿐 아니라 붉은벽돌로 된 공장과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을 성수동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 주거지 모범 관리 사례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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