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8년 구형은 지나치다며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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