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 YTN

2018-01-29 0

■ 노영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1년 6개월 전입니다. 오늘 검찰 구형까지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구형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일부인데도 혐의가 참 많아보이던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주요 인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CJ E·M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고 또 세월호 수사팀에 대해서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위증에 대한 혐의.

또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직으로 재직 중인 시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감찰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감찰을 정당하지 않게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엄청나게 중형을 구형한 거죠. 왜냐하면 위증죄 같은 경우에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인데 사실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는 상황이고요.

또 나머지 범죄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작게는 1년 이하 또 어떤 건 5년 이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8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법정형은 15년까지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감찰권을 남용했고 또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감찰 업무 자체는 또 외면해서 국가지능을 상실하게 했다.

더더군다나 우 전 수석은 반성하지 않고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자신들의 부하직원들에게 모든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전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의 변호인의 입장도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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