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외식업계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이 10만 원으로 오르면서 또 설 선물 사전 예약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1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이 된 데 따라서 각 분야에서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어디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외식업중앙회하고요, 외식업 하시는 음식점들. 그리고 농장하시는 분들도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접 농업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선 음식점 같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받는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안 받겠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190만 원 이하 월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도 20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많아서 그 한도를 넘는다, 그런 하소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인터뷰]
실제 복잡한 건 아닌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하게 그걸 자꾸 신청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고요.
카드 수수료 문제랄지 또 임대료 문제. 또 세금도 조금 더 힘들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1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한 명당 13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만 원 이게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이죠.
[인터뷰]
일자리안정자금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요. 사회보건료로 12만 원까지 1인당 12만 원까지 고용주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근로자 본인은 10만 원 혜택이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외식 업계를 위한 지원대책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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