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석 달 동안 시범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 4일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동안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9천33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쓴 사람은 모두 107명으로 이 가운데 54명이 연명 의료를 중단했고 47명이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연명의료 사업 시행과 함께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4가지로 제한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늘리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 환자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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