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2년·김기춘 4년 실형 / YTN

2018-01-23 0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동판에서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게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적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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