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올해 점차 폐지됩니다.
또 모바일 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도 조만간 출시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을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환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지금 계속 쓰시는 분들의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은 달라지겠지만 불편함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운동 등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조만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보어드바이저 즉 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나 예금·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 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의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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