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개 신고하면 '포상금' / YTN

2018-01-19 0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잇단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반려견에 외출을 하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지금까지 1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소유자 없이 외출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외출을 할 때는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을 시켜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돼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피해가 발생해서 사망이나 상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21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되는 건데요.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격성 평가 후에 훈련과 중성화, 안락사 등을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견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물림으로 인해서 개한테 물려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최시원 씨 반려견 때문에 모 식당 주인이 사망한 사건이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반려견을 기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심리적인 충족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정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와 연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강화가 됐고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개파라치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횟수 같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을 뜨고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뭔가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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