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인가...10년 법리 다툼, 대법원 곧 결론 / YTN

2018-01-18 0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이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공개변론이 진행됐는데,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근무가 휴일이면서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1·2심 재판부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종 결론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명 수 / 대법원장 : 평일에 마흔 시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마친 근로자가 주말에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50%를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를 가산해야 하는지….]

대법원은 먼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근로 기준이 되는 '일주일'에 대한 해석이 관건입니다.

'일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로 볼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무지만

주말을 제외한 5일로 볼 경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무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측은 정부의 해석을 믿었던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격이라며 사회경제적 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연 / 성남시 측 변호사 :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비용은 적어도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환경미화원 측은 휴일근로를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인정해 수당에 반영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기업의 부담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석우 / 환경미화원 측 변호사 :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13만에서 16만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그만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중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봐야 할지도 판가름나 산업계와 노동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2~3개월 안에 최종 토론을 거쳐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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