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오염원인데 민간 차량 2부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도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60~8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중국 동부와 몽골, 북한 등에서 석탄을 이용한 난방이 급증해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줄지 않으면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하루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개선도는 1%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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