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주노, 항소심 집행유예...실형 면해 / YTN

2018-01-18 0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 2016년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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