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류 일부 제품,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 YTN

2018-01-16 3

요즘처럼 강력한 한파가 계속될 때는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를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전기장판류 재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장판과 매트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 속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같은 관련 제품 18개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PVC 바닥재 기준으로, 조사 대상 전기매트 제품 10개 가운데 8개 제품은 표면코팅이 아예 없거나 코팅 두께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전기장판 8개 제품 역시 모두 코팅 처리가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데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전기매트 7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142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 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가운데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DEHP가 최대 257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표면 코팅도 안 돼 있는 데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전기장판 관련 제품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신국범 / 제품안전팀장 : 전기장판과 온수매트와 같이 열을 가하는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돼 있을 경우 가소제가 쉽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온 가소제는 피부를 통해 인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장판류는 안전기준이 없는데도 관련 업체만 70~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로는 유해 물질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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