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에는 처음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차량 2부제 참여를 강조하던 공무원들은 과연 잘 지켰을까요.
위반 차량이 줄줄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행정·공공기관에는 처음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15일은 홀숫날로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위반 차량이 줄줄이 정부청사로 들어옵니다.
[정부과천청사 경비대 : 오늘은 홀수이고, 내일은 짝수인데 앞으로 미세먼지 있는 날은 확인하시고….]
걸리고, 또 걸리고.
[정부과천청사 경비대 : 오늘은 홀수 차량 이용하시고 내일은 짝수차량 이용하시는 날인데….]
아예 차량 2부제인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직원 : (뭣 때문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공지 못 받았어요.]
앞서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공공기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2부제에 모두 참여하면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천 대 운행이 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행부터 혼선을 빚으며 2부제 실효성은 대기질 만큼이나 '나쁨'이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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