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검찰 힘 빼고 경찰 '막강' / YTN

2018-01-15 1,862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한 청와대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의 3대 권력기관이죠. 검찰과 국가정보원 또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을 나눠가질 것인지 이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권력기관은 각 기관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권력기관 간에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가정보원과 또 검찰의 핵심 수사권을 없애서 경찰이 이를 대신한다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정부안에서는 가닥을 잡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큰틀에서 보면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분산과 내적, 외적 통제를 통해서 개선과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과 관련돼서는 사실 검찰이 수사 개시, 진행, 종결뿐만이 아니고 기소독점주의 또 영장 청구권까지 포함돼 있고 행정권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 사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찰 제왕적 주도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경찰에 수사권을 분권화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국정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특활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듯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감사원의 통제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차원인 것 같고 또 국정원이 스스로의 개혁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대공수사권과 정보 수집권 자체를 분산하고 더군다나 정보 수집은 국내는 철저히 금지를 하되 해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만 국한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공수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경찰이 상당 부분을 인계받는 이런 식으로 통제와 분산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어제 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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