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 의혹' 정호영 前 특검 회견 / YTN

2018-01-14 0

지난 2008년 당시 BBK 특검팀의 수장이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정호영 전 특검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앞선 특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 전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호영 / 前 BBK 특별검사]
급하게 작성한 발표문이어서 제가 생각해도 장황하고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받아 수사를 하였던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위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 없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고, 또 전직 검찰총장과 사이에 기록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마치 진실게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시의 수사 상황과 검찰에의 기록 인계과정에 관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자료를 직접 공개하여 밝힘으로써 당시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 기록 인계 과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스 관련 수사 과정 및 120억 원 횡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3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지 땅,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제4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7호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2018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검의 (주)다스 관련 수사내용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제가 보고받았던 도곡동 땅 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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