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전문가를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방송 전문가 22살 김 모 씨와 기업 임원 34살 장 모 씨와 52살 진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업 임원인 장 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를 통해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 씨에게 5억 원을 주고 회사 주가조작을 지시해 부당 이득 22억 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 씨는 사례금을 받고 증권 방송 회원들을 상대로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임원 진 씨도 비슷한 시기, 브로커에게 6천만 원을 주고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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