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소비자 측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1차 소송 참여 고객은 122명입니다.
구매자 측은 2차 3차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민사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애플과 이동통신사 3사에도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6와 SE, 7 등 구형모델의 속도와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리 알리지 않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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