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수희, 변호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는데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상당히 많이라기보다는 동산의 거의 다로 보여집니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드러나 있고요. 가장 그중에 큰 몫이 삼성동 사저였어요.
그런데 3월 말에 구속되기 직전에 삼성동 사저를 매각을 하죠. 68억에 팔린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리고 내곡동에 새로운 사저를 샀는데 28억에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한 40억 정도는 차익이 생긴 거죠.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든 혹은 계좌든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 당시에 매매하고 남은 차익 대금을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기도록 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억은 수표로 돼 있고요. 그리고 한 10억 원 내외 정도는 현금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맡은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입니다.
내곡동 사저, 집은 부동산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왜 통째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이것도 검찰이 특활비를 뇌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죄목이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 이건 또 아주 직접적인 뇌물 정황인데 36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간 것으로 확인됐고 35억의 용처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돈을 보전해야 되잖아요, 향후에.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정농단 이후 첫 번째로 조사를 한 것인데 알고 보니 지금 사저도 추징대상이 될 것인데, 추징보전이 되죠.
그런데 이 재산을 왜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떠올랐고요. 지금 10명 정도의 변호사가 이것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장전 위반 행위이다라고 또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당한 재산을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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