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피해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YTN

2018-01-10 1

태국에서 이주해 온 A씨는 새해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해온 정든 일터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태국인 근로자에게 통역을 해주고 상담을 하며 동포들의 손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젠 본인 생활부터 막막하게 됐습니다.

장애우인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30~40만 원 정도 버는 형편인데, 당장 이번에 중학생이 된 아들 교복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력지역센터에서 일해왔던 B 씨도 올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또 다른 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일하던 50대 한국인 여성 C 씨도 상담원 세 명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그만둬야 한다는 말에,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원치 않게 일손을 놔야 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일해온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 6천470원일 때는 7억2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월 110만 원가량을 줘 59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반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하면, 늘어난 예산 9억8천2백만 원을 갖고도, 한 명 월급이 157만 원가량으로 급증해 52명 고용이 최대치가 된 겁니다.

7명이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심사를 통해 상담원 재계약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 TF 회의를 통해 "일자리 감축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더욱 거세게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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