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조현준 회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측근을 구속한 뒤 조현준 회장을 소환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 홍 모 씨.
[홍 모 씨 / 효성 조현준 회장 측근 : (120억 통행세 받아서 조현준 사장에게 주셨나요?) …….]
홍 씨는 아파트 홈네트워크 장비를 조달받는 과정에 필요 없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가 챙긴 백억 원이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효성그룹 박 모 상무가 역시 통행세 혐의로 구속될 때도 구속을 면했던 홍 씨의 구속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홍 씨가 배임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를 구속한 뒤 이달 안에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캐고 있는 조 회장의 혐의는 배임과 횡령 등 대여섯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 회장이 미인대회 출신의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 배우 등 여성 4명을 고용해 6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주고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조 회장이 고용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어떤 관계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앞으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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