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최종판결 / YTN

2018-01-09 0

■ 이중재 / 변호사, 소종섭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고요. 정국 관련해서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아직 판결문은 못 보셨죠?

[인터뷰]
네, 못 봤습니다.


어떻게 추정됩니까, 어떤 취지로?

[인터뷰]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인데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소위 말하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일부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녹음된 게 있죠, 그것.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다는 직원 두 분은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회장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녹취록이나 메모 이런 것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쓸 자격은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형사 사건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결국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것만으로 잘못. 실체 관계야 당사자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형사 사건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심, 2심 판결이 갈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하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것, 그건 전부 전문증거라고 그래요. 전문증거라는 건 간접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헤어스예요. 전해듣는 거예요. 법정에 직접 증인이 나와서 판사가 직접 들어야 하거든요. 그건 직접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증거인데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써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메모도 작성하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로써의 자격 자체는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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