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초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를 치우다가 훼손돼도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화재 당시 소방차는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보고도 한참 동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주변에 20여 대의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가 많기도 했지만, 자칫 차를 옮기다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김원진 / 제천 화재 목격자(지난달 21일) : 한 분이 맨 꼭대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소방차가 차들이 너무 막혀서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이동 시 생긴 손상을 누가 보상하는지가 모호해 설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이 보상의무를 각 지자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방법 개정으로 차량 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손실보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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