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가기소된 국정원 뇌물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검찰이 재산동결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천만 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치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 예금 10억 등 모두 37척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샀고, 또 그동안 재판 과정에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만큼 2016년 기준에서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천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35억 원을 받는 등 총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대부분 주사시술과 차명전화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20억 원 정도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뇌물 재판을 담당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만났다고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수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경위 등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산추징이 가능한 국정원 뇌물 재판에서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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