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님, 요즘 안 그래도 취업하기 참 힘든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대머리라서 차별받았다 이런 내용이 접수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한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를 통해서 A라고 하는 분이 특급호텔의 건물 냉난방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채용을 원하는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하게 됐더니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당신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회사랑 가까워야 하니까 이사 올 수 있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회사에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집까지 마련을 해놓고 사실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열흘 있다가 갑자기 당신은 대머리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되지만 당신을 우리가 비슷한 업종의 취직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갈 때는 머리에 가발을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다른 곳에다 취직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이분이 신고를 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평등권을 위배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익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하면 머리숱이 적고 많고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반드시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냉난방기 관리하는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현재 상태로 취직이 된 것을 보면 반드시 외모가 이 회사에 취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대머리라서 취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호텔에서 아마도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서 이분에 대한 채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정명령 같은 것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모를 갖고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데 고용 시장의 현실을 보면 외모가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잠시 보실까요. 외모가 구직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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