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 수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진술 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대전 동부경찰서 등 21개 조사실에서 조사 과정 전체를 녹화해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 자백 강요나 고압적 언행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시행과 법령 개정작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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