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뇌물을 준 전직 국정원장들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혐의가 연결된 만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제2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36억5천만 원을 국정원에서 받아 의상실 운영비와 문고리 3인방 휴가비 등으로 썼다며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입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판부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형사 32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연결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맡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 사건과 병합할지는 재판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형사 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며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2의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519120604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