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요구 거절당하자 불 지른 30대 검거 / YTN

2018-01-05 0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 요구를 거부했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오늘(5일) 불을 지른 혐의로 34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 4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otaie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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